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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V I N G
해외이사
통관정보
Overseas Moving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한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거주자와 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이사 물품의 세금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사자 판정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구분하며,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인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은 예정된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사자 (1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외국인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 (3개월 ~ 1년 미만)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사람
가족 동반 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외국인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 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과세대상 물품
이사하면서 한국에 들여오는 물품 중에서 세금이 면세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등 각 개당
5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
신품
3개월 이내로 사용된 물품
이사물품 수량 초과
(세관 기준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량 초과분)
이사화물 서류
이사자는 자신의 거주자 신분을 자가판정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내국인인지,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인지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사화물 서류 및 양식은 화물 접수 후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1 이사화물 신고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거주정보를 기입하고 확인 서명을 해주세요.
*서류 내용에 동반가족 입국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동반가족의 출입국신고서와 여권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02 이사화물 사유서
이사화물 사유서의 날짜는 출입국증명서의 출입국날짜와 일치하게 적어주세요.
03 출입국 신고서
최초 캐나다 입국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출입국 신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보내주세요.
한국에 입국 후,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4 여권사본
여권 사진, 또는 스캔본을 보내주세요.
05 한국 거소증(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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