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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해외이사 유선상담
T : 403 700 2424
이사자 • 단기체류자 통관
럭키운송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 운송 노하우와 전문적인 운송 시스템을 통해, 고객님의 차량을 전용 해상 컨테이너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귀국차량 운송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운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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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자 • 단기체류자 통관 체류 조건
개인 이사자
가족 이사자
해외이사자
1년 이상 캐나다 체류
6개월 이상 캐나다 체류
단기체류자
3개월 이상 1 년 미만 캐나다 체류
3개월 이상 6년 미만 캐나다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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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 단기체류자 통관 서류
1. 이사화물 사유서
2. 반입내역서
3. 출입국 증명서
4. 여권 사본
5. 한국 거소증 (재외국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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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불가 품목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보석, 진주, 별갑,산호,
호박, 상아 등 각 개당
50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
신품
3개월 이내로 사용된 물품
이사물품 수량 초과
(세관 기준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량 초과분)
차량 통관
캐나다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캐나다에서도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드립니다. 차량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서류 처리, 통관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며, 고객님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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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의 명의로 90일 이상 사용한 차량만 인정
* 이사물품 불인정 차량: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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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관 서류
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
사용 기간 계산: 등록일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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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특이사항
-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 통관자 본인이 직접 세관에 가야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입 및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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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